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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측 과실여부 수사

충북일보 보도 이후 시민단체 등 원인규명 요구 봇물
경찰, 지게차 운전자 입건… 회사 대표·팀장 조사
노동부 청주지청, 3건의 추가 산재은폐 사실 적발

  • 웹출고시간2015.08.20 18:53:47
  • 최종수정2015.08.20 21:22:28
[충북일보] 속보= 최근 청주의 한 화장품제조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숨진 근로자의 사망책임 소재를 놓고 회사와 유가족간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11일자 3면>

충북일보 단독 보도 이후 일부 방송사 등 언론매체에서 일제히 기사를 받아 보도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시스템) 등 사이버공간에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산재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문제의 업체가 그동안 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은폐해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경찰, 회사 대표 등 상대 수사

청주청원경찰서는 20일 작업 중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 K(3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회사 대표와 팀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29일 오후 1시4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화장품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L(35)씨가 K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문제는 다친 L씨를 구호 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일들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는 사고 발생 7분 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회사 측에서 지정병원을 부르겠다며 구조대를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19가 돌아간 뒤 L씨는 지정병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장 바닥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정병원 구급차 도착도 지체되면서 결국 L씨는 회사 승합차에 실려 공장 인근 종합병원을 두고 2배나 멀리 떨어진 지정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 지정병원은 정형외과 전문 병원으로 장기 손상을 치료할 수 없었다. L씨는 다시 인근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L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에 따른 복부 내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응급 의료진을 통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다.

◇ 시민사회단체 성명발표

충북·청주경실련은 이날 "수사기관은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체 측의 과실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현재 기업에서 작업 도중 벌어진 산재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참담한 사례"라며 "과실여부는 물론 업체에서 매뉴얼대로 했다고 주장하는 지정병원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 상황에서 119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후송한 것은 산재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하려던 회사 측의 의도"라면서 산재 은폐 의혹도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 고용노동부 추가 산재은폐 사실 적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12일 해당업체에 대한 수시 감독을 벌여 지난해 산업재해를 은폐한 3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숨진 L씨가 지난해 1월에도 지게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석달동안이나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회사 측이 이를 숨긴 사실도 확인했다.

유족들은 당시 회사 측이 치료 기간에도 월급 등을 주는 조건으로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게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또 다른 직원이 작업 중 신체 일부가 컨베이어벨트에 협착되거나 세척실에서 넘어져 다치는 일이 있었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산재 은폐 건을 포함해 안전조치, 화학물질 관리 소홀 등 모두 11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3건은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다수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사업주와 법인을 처벌할 계획"이라며 "지게차 사고도 산재 은폐 의도성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대만·박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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