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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전방위적 조사

경찰, 목격자 조사·안전조치 자료 등 종합 검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간과 특별 감독 착수

  • 웹출고시간2015.08.24 20:01:07
  • 최종수정2015.08.24 19:59:44

[충북일보]속보='청주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들이 해당 업체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22일자 3면>

경찰은 피고소인 조사와 관련 자료 검토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업체 특별 감독에 착수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고 당시 업체 측의 '119신고 취소'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9신고 취소 과정에서 윗선 지시 등 고의적 사고 은폐 시도가 있었냐는 게 핵심이다.

경찰의 피고소인 조사에서 업체 관계자 L(40)씨는 "당시 사고를 당한 A씨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C(34)씨에게 119신고 취소를 지시했다"며 "개인적인 판단이었고 회사 측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업체 안전관리책임자 P(34)씨는 사고 당일 연가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으며 사건 발생 1시간30여분 뒤인 오후 2시24분께 L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A씨가 이송된 협력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의 1차 진술과 제출받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업체 대표와 상무 등의 조사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게차 사고 조사와 별개로 업체에 대한 특별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 감독은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 직원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모두 10명이 투입돼 오는 28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감독의 경우 사회적 파장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진행 중인 지게차 사고 조사와 별도로 이 업체의 전반적인 안전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는 산업재해 은폐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자본논리 앞에 소중한 목숨이 허무하게 사라졌다"며 "기업이윤을 추구하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노동자는 위험한 일터에서 목숨을 걸고 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경찰·검찰은 이번 산재 은폐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하라"며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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