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숨진 피해자가 조속히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12월28일자 3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지게차 사고 직후 119신고 취소 등으로 1시간 이상 늦어진 A(당시 35세)씨의 병원이송이 A씨의 사망에 영향을 줬는지 등에 대한 감정을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협은 서면을 통해 "사고 직후 A씨가 곧바로 의료기관에 이송됐다면 사망하지 않고 생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먼 협력병원보다 인근 종합병원에 곧바로 이송됐더라도 당시 A씨의 장기손상 등 부상 정도와 의료기관 시설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생존 여부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이번 감정 결과와 업체 대표 J(56)씨 등 피고발인 진술 조사, 업체 압수수색 자료, 112·119 출동일지, 사고 당시 관계자 통신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과 적용 혐의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과 대한의협 감정 결과를 종합적 검토할 것"이라며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처벌 범위 등을 결정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29일 오후 1시57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A씨가 지게차(운전자 B씨·38) 바닥에 끼어 5m가량을 끌려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25분 만인 오후 3시20분께 협력병원에 도착했으나 다발성 손상에 따른 복부 내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숨진 A씨의 유족은 '업체 측에서 119신고를 취소하는 등 적절히 조처하지 않았고 환자를 인근 병원이 아닌 먼 거리의 업체 협력병원으로 이송, 사고 발생 1시간20여분이 지나서야 A씨가 병원에 도착했다'며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제기, 업체 대표 J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어 전국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연대'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기자회견을 하고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와 업체대표 J씨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