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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 부실'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대표 등 3명 기소

  • 웹출고시간2016.05.09 18:45:20
  • 최종수정2016.05.09 18:45:24
[충북일보=청주]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를 제때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9일 A화장품업체 소속 지게차 운전자 김모(3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매팀장 이모(4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인 전모(56)씨는 사고 현장에 안전수행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입건된 업체 관계자 4명은 사고에 관여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소 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29일 청주 청원구 내수읍 이 회사 제조공장에서 시야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규정 속도를 초과해 지게차를 몰다 근로자 이모(35)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다.

현장을 지휘했던 구매팀장 이씨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근로자 이씨를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기면서 1시간가량 병원 이송을 지연시킨 혐의다.

구호 조치가 늦어진 근로자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씨와 전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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