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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특교세 "낙관론 경계해야"

새누리 충북도당 "차질없이 진행" 낙관론
민주 '약속 어기기 수순' 대립각 세워
특례법 경과규정 명시 등 안행부 입장 표명 필요

  • 웹출고시간2013.12.01 19:32:52
  • 최종수정2013.12.01 20:16:43
'통합 청주시(통합시) 특별교부세' 지원여부에 대해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될 것이란 시각이 대두돼 주목된다.

일각에선 최근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통합청사 건립 등에 따른 국비지원 전망이 밝아졌으나, 정부가 종전까지 이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취해 온 점 등을 근거로 경계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경계 접근론'을 편다.

특히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 정부가 법안에 담겨 있는 특례의 규모를 축소시키려 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놓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교세 100억원이 약속대로 지원될 것이란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약속을 어기기 위한 수순밟기를 시작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지난달 29일자 1면 보도>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5일 통합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군당 50억원씩 교부키로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경과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충북 여야 정치권 간 공방을 벌이게 된 원인을 안행부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개정안에 경과규정을 포함했다면 공방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통상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엔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선, 경과규정을 넣어 오해의 소지를 차단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의아스러운 것은 안행부가 아닌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28~29일 잇따라 성명을 내 안행부의 입장을 전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며 낙관론을 내놓은 점이다.

28일 성명에서 "(안행부가) 통합시에 대한 특교세 지원은 이미 여러차례 약속한 바 있고 통합시 설치법이 통과돼 지원이 확정됐으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고, 29일 성명에선 "통합시에 대한 예산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행부로부터) 재차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안행부 누구에게 확인을 했는지 밝히지 않아 의문을 낳는 성명으로 읽힌다. 100억원 지원이 약속대로 이행된다는 '단정적·결정적' 멘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안행부 장관 또는 최소한 차관은 돼야 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단정적·결정적' 성명을 보면 장관 또는 차관한테 지원여부를 확인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장·차관의 이름을 성명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안행부 입장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다.

야당의 의혹제기와 일각의 '경계 접근론'을 잠재우기 위해선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아닌 안행부가 규정을 존속하는 방향으로 유턴하겠다고 하던지 아니면 개정안에 경과규정을 명시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 보인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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