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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비하동 유통업무시설 놓고 설전

박상인 의원 "공사 중지" 한범덕 시장 "불가"

  • 웹출고시간2012.04.19 19:27: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시설공사와 관련, 박상인 청주시의원과 한범덕 청주시장이 20여분간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19일 30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공사 인허가 과정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청주시 상위직 관계공무원을 결재라인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강력한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시장은 "사법당국에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 업무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를 해 '무혐의' 처리됐다"며 "충북도 정부합동종합감사 때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고, 현재도 추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지금이라도 청주시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명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 시장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질의하고,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실시계획인가 취소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공사중지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는 실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국공유재산을 12억3천만원으로 처분, 사업시행자에게 매우 큰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것은 엄청난 특혜 아니냐"며 "시민과 국가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인데 청주시 공무원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몰아 세웠다.

한 시장은 "시에서는 해당 사유지를 리츠산업에서 협의 요청한 12억81만원에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두 차례에 걸쳐 문서로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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