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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동 유통지구 보상문제 일단락

충북도, 토지보상가 13억7천만원 결정
중소상인 '거센 반발'·소비자 '기대감'

  • 웹출고시간2012.10.09 18:14: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8일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시설지구 내 청주시유지 2필지 3426㎡의 토지보상가를 13억7천만원으로 결정하면서 롯데마트 서청주지점과 롯데아울렛 청주점 개점에 속도가 붙었다. <9일자 5면>

이곳은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디지털파크, 토이저러스, 롯데시네마 등이 입점하는 복합쇼핑몰로 롯데마트와 롯데아울렛은 오는 11월 개점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롯데마트는 쇼핑몰 입점을 반대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던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전통시장연합회 등과 합의점도 도출, 그간 개점작업이 진척돼왔다.

보상가 23억6000만원을 요구한 청주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심 요구를 검토 중이지만 리츠산업은 이에 상관없이 토지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준공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중소상인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롯데아울렛만 하더라도 스포츠의류를 비롯해 여성패션, 구두, 핸드백, 아웃도어, 남성정장·캐주얼, 골프, 아동·유아, 진캐주얼, 여성패션 등 150여 브랜드가 입점해 관련 업종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하동 상인 등으로 구성된 '롯데 대형마트 저지 비상대책위'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기습적으로 안건을 의결해 준 것은 롯데의 개업 일정을 맞춰주기 위해 대기업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시가 90억원에 달하는 땅을 13억원에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라며 "이번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시장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현대백화점 충청점(복대동)에 이어 롯데아울렛 청주점 등의 개점이 예고되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 이모씨(흥덕구 봉명동·30)는 "롯데아울렛 등이 문을 열면 브랜드 의류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다양한 쇼핑문화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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