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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15 17:36: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시유지에 대한 보상가와 관련, 적정성 논란이 15일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됐다.

박상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주장하는 가격에 보상가를 결정했다"며 "사업시행자가 사설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제출한 가격인 3.3㎡당 120만원을 적정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07년 현대백화점 부지 내 포함된 사유재산의 가격은 3.3㎡당 490만원,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의 해당토지가격은 3.3㎡당 400만원, 지난 2월 청주시 회계과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가격은 3.3㎡당 230만원 정도였다"며 "본 의원이 파악한 적정가격은 3.3㎡당 500만원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비하동유통업무지구 시유지에 대한 적정 보상가를 13억7천만원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는 민사·행정소송 등 강력한 대처로 시민의 재산이 헐값으로 처분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청주시장과 청주시 공직자들은 인가당시부터 해결되지 않은 토지소유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잘못 결정한 보상재산 가격에 대해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신청해 적정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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