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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유통업무지구 특혜의혹 '불기소 처분' 논란

  • 웹출고시간2012.04.18 18:53: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비하동유통업무지구(롯데마트)' 관련 사건에 대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상인 위원장은 1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9일 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집행부에 '분쟁 중에 있는 토지(비하동유통업무지구)에 사업시행자를 결정 고시한 이유'를 묻는 10가지 의혹에 대해 시정 질문했는데, 집행부는 '경찰이 지난 9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해 왔다'는 짤막한 답변만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로부터 사건자료 일체를 전해 받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는 답변은 허위사실(공문서)이다"며 "수사종결권한은 검찰에 있는데 이 같은 답변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2차 본회의에서 철저히 따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하동유통업무지구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규)'는 "리츠산업이 흥덕구 비하동 332-1번지 등 36필지 5만6천538㎡의 터에 건축 중인 유통업무설비지구와 관련, 청주시가 이 지구 내 시유지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라며 한범덕 청주시장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청주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배당받은 청주상당경찰서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지난 9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일체를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수사 중 일부 미흡한 점과 특정인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현재 형사3부에서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받았다"며 "그러나 일부 인허가 단계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더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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