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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3.08 15:13: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내 유통업무시설 건설과 관련, 비대위가 요구한 공사중지 명령과 허가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주시 이동주 도시교통국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 질의와 고문변호사 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검토 등을 거친 결과, 시유지 협의 미 이행이 공사 중지와 실시계획인가 취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 미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별도의 협의 절차와 매각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유지 2필지(3천426㎡)는 관련 법 상 취득·처분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 승인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유지 무상귀속 및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서류가 누락돼 채 신청서가 접수됐다"며 "시는 이를 보완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했지만, 법령해석의 차이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행사와 시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이번 일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비리나 비위는 절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합동종합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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