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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동 대형마트 공사 중지하라"

유통업무지구 저지 비대위, 청주시에 촉구

  • 웹출고시간2012.02.13 20:46: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청주시청에서 (주)리츠산업의 대형마트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창규 조관희)는 1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대형마트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리츠산업에 공사 중지 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해 12월20일 열린 청주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박상인 의원이 불법을 지적하자 '확인 후 답변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한 달여간 불법 공사현장을 지켜보며 시의 행정 처리를 기대해 왔던 비대위와 시민들을 기만하고, 업자의 편익 찾기에만 골몰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청주시는 리츠산업이 불법임을 알고도 강행하는 공사를 방조했으며, 청주시가 당연히 취해야 할 행정적 절차인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며 "한범덕 청주시장을 2월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창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는 앞으로 청주시의원, 도의원,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 서한을 보내 공식 입장을 취합할 것"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 편법처리에 관련된 관계자들의 행정처리를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비대위에서는 대형마트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청주시가 대형마트를 허가한 적이 없다"며 "대형마트 허가 여부는 건물이 준공된 후 관련서류가 들어와야 검토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문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건축공사 허가 취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실적으로 허가취소와 공사중지 명령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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