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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16 18:36: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지구에 대한 시유지 특혜논란이 결국 경찰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청주시 '비하동유통업무지구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규)'가 한범덕 청주시장을 직무유기와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상대로 배경과 경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 뒤 담당 공무원을 소환,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허가과정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시가 시유지 4천500㎡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공유재산 사용허가 없이 시공사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적법한 절차를 어긴 행정행위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비대위는 모 시공사가 흥덕구 비하동 332-1 등 36필지 5만6천538㎡의 터에 건축 중인 유통업무설비지구와 관련, 청주시가 지구 내 시유지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라며 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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