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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 대법원장 겨냥 '수사 방해' 의혹 제기

삼성특검 앞두고 9일 기자회견…법원에 의한 내부통제 의심"

  • 웹출고시간2008.01.09 13:43: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용철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9일 오전 서울 제기동성당에서 삼성특검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특검' 출범을 앞두고 9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작심한 듯 법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서면 의견서에서 "특본 수사 이튿날 삼성증권에서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관리한다는 내부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삼성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영장 담당법관은 이 사건을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까지 수사 검사에게 말했고, 해당 검사로부터 이 사실을 직접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또 "재청구한 영장에 대해서는 수색 장소 중 경영지원실 등 핵심 사무실 대부분을 삭제하고 감사팀 법무팀만을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특히 영장 기각에 따른 수사 차질을 언급하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김용철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월 이용훈 대법원장과 비서실장은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 박노빈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을 수임하면서 보수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자신이 삼성 법무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러한 사건에 대한 보수로는 통상 비자금 5억 내지 10억 원을 지급했다는 것.

한 마디로 법원에 의한 조직적인 삼성 수사 방해설을 제기한 것으로,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원에 의한 내부통제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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