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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국회 통과

막판 '소용돌이'···효과 '예측불가'

  • 웹출고시간2007.12.17 17:51: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 연루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해 대선정국이 막판 소용돌이 치고 있다.

국회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용희(보은·옥천·영동) 부의장의 사회로 본회의를 열고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의원 16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소위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신당 김종률(증평, 진천, 괴산, 음성)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이명박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다.


◇신당의 이명박 특검법 주요 내용

신당 측 이명박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네 가지다.

신당은 이 후보의 △BBK와 LKe뱅크를 통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의혹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혐의 △회사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다스 지분 96%(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의 피의자(김경준) 회유 및 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등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정했다.


◇특별검사 선정방법

신당의 특검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누구를 낙점하느냐에 따라 BBK 특검의 방향이 사실상 결정되는 셈이다.


◇수사진행 일정 및 결과 발표 후 진행상황

BBK 특검은 초단기간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법안 공포까지 15일, 특검 임명까지 10일, 준비기간 7일, 1차 수사 30일, 연장 수사 10일 등 최장 72일 안에 수사가 마무리 된다.

특검은 30일 동안의 수사기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을 전후로 BBK 특검이 공포되고, 1월 중순 BBK 수사가 시작된다.

17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내년 2월 25일에 열리는 것을 감안, 수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면 취임일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이 후보의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당선자 신분이 되더라도 특검이 그의 대통령 취임 전 '돈 세탁'·재산 허위신고 등의 혐의를 적발·기소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기 중 재판을 받는 광경도 연출될 수 있다.

특검 재판의 선고는 1심의 경우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각각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면 늦어도 내년 8월 하순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후보 "여의도정치 바꾸려 특검 수용" 밝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이날 "음해와 공작, 물리적 충돌로 얼룩진 여의도정치를 이제는 바꿔야 하기 때문에 특검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모 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선거방송연설에서 특검법을 수용키로 한 배경에 대해 "지난 여름 제가 일본인이라는 거짓말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 DNA 세포를 떼어내 주던 바로 그 심정으로 정략적 특검인 줄 알면서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날 공개된 ‘BBK 육성 동영상’과 관련 "당시 신 금융사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던 것 뿐"이라고 해명한 뒤 "바로 전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BBK가 김경준씨가 설립한 것임을 명확히 했고 이 부분은 검찰도 이미 수사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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