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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임명 임박…`반환점' 앞둔 삼성 수사

檢 한달간 비자금 추적 주력, 경영권ㆍ로비 의혹은 특검에

  • 웹출고시간2007.12.17 00:36: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바뀌는 `바통 터치'를 앞두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ㆍ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는 다음주 중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수사자료 일체를 특검에 넘긴다는 입장이어서 삼성 비자금 수사는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한달 간 수사, 무얼 남겼나 = 삼성그룹 법무실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10월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연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다.

김 변호사와 사제단 등은 4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이 김 변호사 몰래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 50억원을 관리했고, 삼성은 전.현직 검찰 간부 수십명 등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 등에게 `떡값'을 주고 관리했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재판의 증인ㆍ증언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떡값 검사' 관리자로 지목된 삼성측 임원 2명은 김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의혹이 증폭되자 검찰은 지난달 15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기구인 특별수사ㆍ감찰본부를 설치했다.

박한철 울산지검장을 본부장으로, 김수남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본부 차장검사로 임명하고 강찬우ㆍ지익상ㆍ김강욱 부장검사 등 팀장 3명을 포함해 검사 10여명과 수사관 40여명으로 진용을 꾸렸다.

지휘부와 실무진 모두 검찰에서 수사력과 평판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검사들이 대거 참여한 특본은 큰 기대 속에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직후인 23일 `삼성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과 특검의 `이중 수사' 논란이 불거져 검찰 수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특검은 열악한 여건에 불구하고 지난달 26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 핵심 인사 8~9명을 전격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어 같은달 30일부터 나흘간 삼성증권 본사와 전산센터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차명계좌' 임직원 명단과 삼성증권 전 직원이 차명계좌 관리와 관련해 회사측을 협박한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전.현직 임원 등 삼성 관련자 130여명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 의심 계좌 1천여개를 발견해 추적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정ㆍ관ㆍ법조계 로비 의혹은 특검으로 사실상 수사를 넘겼다.

경영권 승계의 경우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어서 최종 수사종결 권한이 없는 특본이 수사를 맡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로비 의혹은 현 단계에서 특별한 물증이나 드러난 것이 없어서 수사를 무작정 확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특검이 맡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뭘 수사하나 = `삼성 특검법'은 지난 10일 공포됐다.

국회와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고, 변협은 17일 상임 이사회를 열어 특검 후보 3인을 결정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하는데 대통령 선거(19일)를 감안하면 특검은 20일께 임명될 전망이다.

따라서 20일 이후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전망이며 검찰은 수사자료를 특검에 순차적으로 인계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 밖에 수사진 구성(특검보 3명, 특별수사관 30명 이내)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기간(최장 20일)을 감안하면 특검 수사는 이르면 이달 말~내년 1월 초께, 늦으면 내년 1월10일을 전후해 시작될 전망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삼성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망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검은 삼성의 비자금 조성ㆍ관리, 경영권 불법승계, 정.관계ㆍ법조계 로비 등 `3대 의혹'을 중점 수사하게 된다.

이밖에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포괄적 뇌물제공 의혹과 `삼성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기간은 개시 후 60일 동안이며 기한을 1차 30일, 2차 15일 이내에서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결국 `삼성 특검'은 최장 105일 간 수사할 수 있어서 삼성그룹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4월20~30일 께 관련자 기소 여부 결정,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종료될 전망이다.

김수남 특본 차장검사는 16일 "어차피 특검 출범을 전제로 하는 제한된 수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좌추적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검 임명 전까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결과 분석에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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