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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신청 접수…친환경 교통 확산 박차

7일부터 신청 시작, 승용·화물·승합 총 1천519대 보급 목표

  • 웹출고시간2025.02.06 10:45:18
  • 최종수정2025.02.06 11:04:5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신청을 받는다.(사진은 전기차 충전 모습)

ⓒ 충주시
[충북일보]충주시가 친환경 교통 확산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신청을 7일부터 접수한다.

올해 시는 총 13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기자동차 1천519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전기 승용차 1천204대, 전기 화물차 310대, 전기 승합차 5대가 포함된다.

이 중 약 80%인 1천215대(전기 승용차 960대, 전기 화물차 250대, 전기 승합차 5대)를 상반기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차종과 사양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택시 및 택배업 종사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충주시에 연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이며, 충주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도 지원 가능하다.

단, 기존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차량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제작·수입사를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구매 지원을 받은 시민은 충주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의무 보유기간 내에 차량을 판매할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기차 보급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 및 충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충주시 대기환경과(850-368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며 "많은 시민과 기업이 전기차 보급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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