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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심위위,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

  • 웹출고시간2025.01.09 13:52:45
  • 최종수정2025.01.09 13:52:45
[충북일보]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2.3%, 통계청 발표)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지난해 9월 기준)이 이달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 의결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2024년 대비 3.3% 증가하면서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3%를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3만4천810원에서 2025년 34만2천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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