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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 입법 공청회 열려

국회 교육위, 제정 법률안 심사 시 활용 예정

  • 웹출고시간2025.01.09 15:24:07
  • 최종수정2025.01.09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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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경영 위기에 놓인 학교법인·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열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교육위에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구조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5건의 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문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및 사립대학구조개선 전담기관을 두고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을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하여 그에 대한 구조개선 조치 및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 서지영 의원, 김대식 의원, 정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문정복 의원안과 유사하나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대학 지정 등의 주체를 교육부 장관으로 할 것인지, 전담기관의 장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사립대학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사항, 학교 구성원 보호사항 등에서도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적으로 문정복 의원안, 서지영 의원안, 김대식 의원안, 정성국 의원안은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거나(문정복·서지영·김대식·정성국 의원안), 폐교·해산의 절차를 거쳐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교직원 2분의 1 이상을 고용하는 타 학교법인으로 귀속시키는(서지영·김대식·정성국 의원안) 경우 그 귀속재산의 일부를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해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산지원계정은 정부의 출연금과 학교법인의 청산 후 잔여재산 등을 재원으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해 사용되는 계정을 말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진단원장,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최규봉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이 진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명환 교수는 "2040년에는 우리가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의 절반 이상인 26만 명 이상을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며 "앞으로 10년이 대학 개혁의 최적이자 마지막"이라며 법 제정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부실 사학의 재산을 빼돌리기가 쉬워질 수 있다"며 "등록금, 정부 행·재정적 지원, 기부, 대학 부지·건물의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불어난 사회적 부의 큰 몫을 설립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넘겨주는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해당 법률안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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