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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안전보험 확대

주택 전소 피해 때 최대 1천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5.01.09 13:13:26
  • 최종수정2025.01.09 13:13:26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올해 소방 안전분야 신규 사업을 도입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해 화재 피해에 대한 군민 안전을 강화한다.

군은 올해부터 주택화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나 임차인 중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주민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한다.

주택 전소 피해를 보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자는 화재 발생 후 3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화재증명원은 괴산소방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도 올해부터 보장 범위를 넓힌다.

군민안전보험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괴산군에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가입하는 보험이다.

2025년부터는 기존 23개 보장 항목에서 물놀이 사망 항목을 제외하고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유독성 물질 사망 △화상 수술비 등 4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총 26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험 보상 한도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천만 원이다.

보험 적용 기간은 오는 2월 12일부터 2026년 2월 11일까지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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