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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유통행위 집중 단속

형식승인 미인증 소화기 판매 근절로 시민 안전 강화

  • 웹출고시간2025.01.08 11:00:18
  • 최종수정2025.01.08 11:00:18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와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은 후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미인증 소화기가 유통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

이번 단속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부적합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양진 예방안전과장은 "미인증 소화기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서는 시민들에게도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소화기를 구매할 것을 당부하며, 미인증 소화기 발견 시 즉시 소방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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