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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2.23 10:23:57
  • 최종수정2024.12.23 10:23:56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 1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10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들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법무부가 승인하면 체납자들은 2025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처분 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조세정의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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