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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율상권구역 밑그림 구체화…내년부터 공모사업 신청

  • 웹출고시간2024.11.12 16:35:35
  • 최종수정2024.11.12 16: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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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이 자율상권구역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12일 임시청사에서 '청주시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김성택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 청주시정연구원,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그 간의 추진과정, 상권현황 및 조사 결과, 상권별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소나무길 일원 자율상권구역 지정 경과 △상권별 현황 및 여건 △지속가능한 사업전략 등이 보고됐다.

참석자들은 상권활성화의 핵심방향으로 유동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핵심 점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연구용역은 쇠퇴한 상권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됐다.

시는 주요 상권을 분석해 자율상권구역 대상지를 발굴하고, 특색 있는 사업전략을 포함한 5개년 상권활성화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연구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한 중앙동 청주소나무길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조합을 설립했으며, 충북도에 소나무길 일원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시는 12월 충북도 심의에서 소나무길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상권활성화는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상인분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사업의 가장 큰 원동력"라며 "이번 보고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권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실효성있게 잘 수립되도록 마무리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다.

점포수가 100개 이상, 상업지역을 50% 이상 포함한 상권을 대상으로 자율상권구역이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 건물 임대를 통해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일정기간동안 임대료 인상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상권에 부설주차장 설치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등의 혜택도 지원된다.

게다가 자율상권구역 영업주들은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해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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