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2.3℃
  • 맑음충주 -7.3℃
  • 맑음서산 -5.0℃
  • 맑음청주 -2.3℃
  • 맑음대전 -3.7℃
  • 맑음추풍령 -3.1℃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0.7℃
  • 맑음고창 -2.5℃
  • 맑음홍성(예) -4.5℃
  • 구름많음제주 5.2℃
  • 구름조금고산 5.7℃
  • 맑음강화 -4.1℃
  • 맑음제천 -10.2℃
  • 맑음보은 -7.1℃
  • 맑음천안 -6.7℃
  • 맑음보령 -2.9℃
  • 맑음부여 -4.8℃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 노래연습장 대표자 대상 교육 실시

  • 웹출고시간2024.11.04 16:01:06
  • 최종수정2024.11.04 16:01:0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가 4일 지역 내 노래연습장 대표자를 대상으로 준법정신 함양과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 서원구는 4일 지역 내 노래연습장 대표자를 대상으로 준법정신 함양과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신규·변경 등록한 16여 개 노래연습장 대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관련 주요 법령,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매년 1회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서원구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과 더불어 소비 둔화로 인해 영업이 부진하는 등 노래연습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 법령을 숙지해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