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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

생후 36개월 이하 출산 가정 등 감면 대상 확대

  • 웹출고시간2024.11.03 15:23:54
  • 최종수정2024.11.03 1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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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올해 11월 고지분부터 5년간 매년 15%씩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요금 개편은 2019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조치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시는 지역 물가안정 및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고자 하수도 요금을 그동안 동결해 왔으나 전국 및 충청북도 평균에 못 미쳐 적자운영 및 현실화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은 25.6%로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은 7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다만,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을 장려하기 위해 감면 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및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정까지 확대 시행한다.

해당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드리게 돼 죄송스럽다"라면서도 "확보된 재원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개량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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