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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영농분야 불법소각 금지 당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폐기·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 웹출고시간2024.10.28 14:45:21
  • 최종수정2024.10.28 14:45:20
[충북일보] 음성군농업기술센터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영농폐기·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을 당부했다.

군 농기센터가 인용한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596건 중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폐기·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129건(22%)에 이른다.

해충 방제 풍습으로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불법 소각에 해당하며 해충보다 익충이 더 많이 죽는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영농폐기물, 부산물도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다.

비닐류, 빈 농약병은 마을 공동집하장에 버리고, 그 외 폐기물들(과일 포장제, 완충제, 과수봉지, 점적호스, 묘판, 육묘상자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수수료 납부 후 직접 매립장으로 운반한다.

영농 부산물의 경우 파쇄해 다시 밭에 뿌려주면 좋다.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번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 농기센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영농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식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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