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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직자 자녀 양육 휴가 신설

더욱 원활한 육아와 업무 병행에 도움

  • 웹출고시간2024.10.27 17:05:33
  • 최종수정2024.10.27 17:05:32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 공직자들의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가 신설됐다.

시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더욱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대상은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자녀 양육이 필요한 경우 연간 7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10일이다.

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1일,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2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단 부부 공무원의 경우 중복으로 부여하지 않고 합산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제3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여기에 올해 7월 2일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도 확대된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늘렸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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