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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심에 서다' 슬로건 독점적 사용 권리 확보

  • 웹출고시간2024.10.24 17:59:55
  • 최종수정2024.10.24 18: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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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민선 8기 새로운 이름(BI)인 '중심에 서다' 용어에 대한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해 상표권을 확보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민선 8기 새로운 이름(BI)인 '중심에 서다' 상표권을 확보했다.

도는 '중심에 서다' 용어에 대한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업무표장은 상표의 일종으로 비영리기관 등이 그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다. 10년 단위의 상표권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보호되는 배타적 권리다.

지난해 3월 '중심에 서다'를 업무표장 등록을 출원한 도는 1년 6개월여 간의 심사 끝에 최종 등록이 이뤄졌다.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상표의 등록 기본 요건은 식별이 가능한 문구나 도형으로 구성돼 있는 형상이 더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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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민선 8기 새로운 이름(BI)인 '중심에 서다' 용어에 대한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해 상표권을 확보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김용수기자
이를 고려할 때 '중심에 서다'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독점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하지만 도는 용어 자체에 대한 선제적 권리 확보를 위해 나섰다. 다른 지자체에서 '중심에 서다'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디자인만 바꿔 상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특허청이 업무표장 등록을 결정하면서 도는 '중심에 서다' 용어의 정책, 광고, 홍보 등에 상표권을 독점 소유하게 됐다.

다른 지자체와 기관, 비영리법인 등은 업무와 관련해 이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의 청구, 침해죄 등 법적 효력도 갖는다.

도 관계자는 "충북이 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 국내외 위상 등에서 모두 중심이 된다는 의미와 상징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심에 서다'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도정 슬로건이다. 심벌마크(CI)와 브랜드 슬로건(BI)을 문서와 증서, 홍보물, 관용차량 등에 사용하고 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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