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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역협의회 출범

충북 등 8개 시·도

  • 웹출고시간2024.10.24 18:05:57
  • 최종수정2024.10.24 1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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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출범식이 24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환 도지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주요 참석자들이 협의회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전국 8개 시·도가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위해 손을 잡은 가운데 이를 주도할 협의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충북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 8개 광역 시·도는 24일 청주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시행됨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법정 기구다.

협의회 위원은 공동위원장인 8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각 의회 의장, 지방연구원장, 추천 민간위원 등 총 31명으로 구성했다. 이 중 김영환 충북지사가 협의회를 이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다.

앞으로 중부내륙연계지역의 주요 정책 개발과 공동개발 사업 발굴 및 논의 등을 수행한다.

이들은 회의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추진 상황과 발전 종합계획 수립 현황 등을 공유한 뒤 특별법 보완을 위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의 특성에 맞춘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권한 이양, 특례 사항 등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안에 대형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이 빠졌다.

이에 충북도가 앞장서 특례 조항을 최대한 추가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표 발의는 지역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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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출범식이 24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양섭 충북도의장이 협의회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도는 내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 위한 중부내륙발전 종합 계획안에 특례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행안위 법안 소위는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등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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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출범식이 24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환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김영환 충북지사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국가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 "내실 있는 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조속한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내륙특별법이 규정한 지역의 범위는 충북도와 11개 시·군, 대전시와 3개 구, 세종시, 경기도와 3개 시, 강원도와 2개 시·군, 충남도와 2개 시·군, 전북도와 1개 군, 경북도와 5개 시·군 등 총 8개 광역시·도와 27개 기초지자체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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