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5.9℃
  • 맑음강릉 16.6℃
  • 맑음서울 16.8℃
  • 맑음충주 16.1℃
  • 맑음서산 16.0℃
  • 맑음청주 15.9℃
  • 맑음대전 17.7℃
  • 맑음추풍령 15.4℃
  • 맑음대구 16.9℃
  • 맑음울산 13.7℃
  • 맑음광주 17.4℃
  • 구름조금부산 15.2℃
  • 맑음고창 15.3℃
  • 맑음홍성(예) 16.3℃
  • 구름많음제주 14.3℃
  • 구름많음고산 11.5℃
  • 맑음강화 12.8℃
  • 맑음제천 14.7℃
  • 맑음보은 16.3℃
  • 맑음천안 15.7℃
  • 맑음보령 14.2℃
  • 맑음부여 16.2℃
  • 맑음금산 16.0℃
  • 구름조금강진군 15.9℃
  • 맑음경주시 16.0℃
  • 구름조금거제 14.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증평서 흉기 난동에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일삼은 6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4.10.23 16:14:00
  • 최종수정2024.10.23 16:14:00
[충북일보] 속보=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압수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월 1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흉기 등 범행 도구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7시 50분께 괴산경찰서 관할 한 지구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들고 자해할 것처럼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 운전을 하다 압수당한 오토바이를 되찾기 위해 지구대를 찾아왔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꺼내 목에 대고 "오토바이 열쇠를 달라"며 "(안주면) 여기서 죽어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4월 25일께 증평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오토바이를 압수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2월 22일 밤 11시께 증평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트럭을 몰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2월 3일 밤 11시께 증평의 한 치킨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체포돼 순찰차로 연행되는 와중에도 차 안 앞좌석을 발로 걷어차고 "죽여버리겠다"며 경찰을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4회나 반복했다"며 "폭행,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