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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공무원 상급자 중징계 요구

  • 웹출고시간2024.10.23 16:14:28
  • 최종수정2024.10.23 16:14:28
[충북일보] 임용된 지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공무원이 생전 직장 내에서 부조리를 겪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충북도와 괴산군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사망한 괴산군 공무원 A(38)씨와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도 감사관실은 괴산군에 B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38분께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1월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괴산군청에서 근무해왔다.

유족은 A씨가 생전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 지시로 괴로워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 괴산군의 상급기관인 충북도 감사로 이어졌다.

B씨는 도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와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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