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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서 12억원 뺴돌린 40대 경리 징역 3년

  • 웹출고시간2024.10.24 17:01:24
  • 최종수정2024.10.24 17:01:23
[충북일보] 개인택시조합에서 십여억 원을 빼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약 8년 동안 조합 계좌에서 12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리직을 담당했던 A씨는 회계장부와 거래 명세서 등을 허위로 조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금액 대부분은 개인 채무 변제나 사업 투자금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조합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은 거액을 횡령해 개인 채무에 변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초범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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