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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공인중개사서 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한 50대 징역 27년

  • 웹출고시간2024.10.24 15:39:47
  • 최종수정2024.10.24 15:39:46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6월 15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22부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연인 관계였던 B(5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외도를 의심하고 추궁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찾았고, B씨가 이를 부인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모욕적 발언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사무실에 일하는 다른 직원에게 피해자가 출근했는지 물어보고 혼자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모욕적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이 엄벌이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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