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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서 과속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법주사 주지 스님 불구속 송치

  • 웹출고시간2024.10.23 12:56:05
  • 최종수정2024.10.23 12:56:04
[충북일보] 괴산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법주사 주지 스님이 검찰에 넘겨졌다.

괴산경찰서는 법주자 주지 스님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 10분께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길을 건너던 B(3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가 60km인 도로에서 시속 90여km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깜깜한 도로에서 갑자기 B씨가 나타나 사고에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불교조계종 측은 A씨의 재판 결과를 토대로 징계 및 인사 조처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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