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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경영난 악화일로…무급휴가 직원 1천명 넘었다

무급휴가 신청한 직원 1천100명 넘어서
휴가 사용 인원 중 간호사가 대다수
지난해 채용한 신규 간호사 인원 고작 11명 입사

  • 웹출고시간2024.10.24 18:04:41
  • 최종수정2024.10.28 22:16:52
[충북일보] 의료파업 등의 여파로 지속되는 경영난을 버티지 못한 충북대학교병원이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권고한 가운데 이를 신청한 직원들이 무려 1천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전공의 사직 등 인력 부족으로 입원·수술이 대폭 줄어든 데다 전체 의료 수익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 무급 휴가에 기간을 두는 타 병원과 달리 충북대병원은 무급 휴가 기간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24일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이 달 중순께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간호직을 포함해 1천142명이다.

이 중 병원 인력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무급휴가 사용 인원은 807명으로 휴가를 사용한 전체 직원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재정이 많이 악화되다 보니 병동을 줄이게되면서 자연스레 간호사들도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휴가를 낸 직원 모두 무기한 휴직을 한 건 아니지만, 내부에선 휴가 일수를 얼마나 낼 건지 서로 눈치를 보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재정난이 장기화되면서 충북대병원은 병동 8개를 폐쇄했으나 최근 말기 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운영을 재개해 총 7개의 병동이 폐쇄된 상태다.

이후 병동 간호사들은 중증 환자 계열 부서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거나 무급 휴가를 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사일생으로 지난 4월에 일시 폐쇄했던 호스피스 병동(말기 환자 지원) 운영이 재개되고 있지만, 경영난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다시 폐쇄에 돌입하게 될 수도 있다.

올해 채용한 신입 간호사들의 채용도 무기한 미뤄지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공고를 통해 신입 간호사 200여 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병원 재정 악화로 지난 2월부터 채용된 간호사들은 정식 발령을 받지 못한 채 무기한 대기에 들어갔고 8개월이 지난 현재 전체 인원 중 고작 11명만 병원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령을 기다리다 입사를 자진 철회한 간호사들도 30여 명에 달한다.

지난해 합격 통보를 받았던 예비 간호사 A(20대)씨는 "다른 병원들도 경영난으로 채용 인력을 줄이거나 공고를 내지 않아 간호사들이 갈 곳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아마 대기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어렵게 들어간 곳이다 보니 쉽사리 입사 철회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충북대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병원 경영 문제 관련 질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이미 전반기에 250억 원 정도 차입했고, 그 차입액도 거의 월평균 대략 고정지출로 50억 원이 계속 나가 고갈된 상태"라며 "현재 교육부에 500억 원 추가 차입을 신청했다"고 내부 어려움을 피력한 바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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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