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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수혜범위 확대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한 6개월→1년 연장
주택담보, 한도대출까지 포함

  • 웹출고시간2024.10.24 17:42:57
  • 최종수정2024.10.24 17:42:57
[충북일보] 충주시가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의 지원 기준을 확대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결혼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시행해 온 결혼비용 및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지원 대상 대출 범위도 신규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까지 대폭 확대했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19~39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대출금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5%의 이자(최대 1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가정의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 동일한 대출 한도가 적용되며, 3년간 연 5% 이자(최대 150만원)를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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