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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4.09.22 14:29:42
  • 최종수정2024.09.22 14:29:42

이정임 제천시의원.

[충북일보] 제천시의회는 20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다.

이정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무한 복제 유포가 가능하며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구축해 제천시가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불법촬영, 유포, 불법합성 등 다양한 범죄 행위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34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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