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1.6℃
  • 맑음충주 -6.4℃
  • 맑음서산 -3.9℃
  • 맑음청주 -1.5℃
  • 맑음대전 -2.3℃
  • 맑음추풍령 -2.5℃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1.4℃
  • 맑음고창 -2.2℃
  • 맑음홍성(예) -3.7℃
  • 구름많음제주 5.4℃
  • 구름많음고산 5.9℃
  • 맑음강화 -2.9℃
  • 맑음제천 -8.6℃
  • 맑음보은 -4.6℃
  • 맑음천안 -4.0℃
  • 맑음보령 -2.2℃
  • 맑음부여 -3.4℃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4.09.09 17:49:45
  • 최종수정2024.09.09 17:49:45
[충북일보]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9일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현행법은 21대 국회에서 제정됐지만 통과 과정에서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조항들이 제외됐다.

충북을 포함한 중부내륙지역은 댐 건설,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국가적 이익에 이바지했음에도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충북의 여러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중부내륙지역 입주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각종 보험료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충북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충북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로 정파·지역·이념을 뛰어넘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발의된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이 의워이 충북도의 개정안 초안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도가 준비 중인 개정안은 같은 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도가 올해 초부터 진행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작업은 사실상 완료된 상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들어가는 8개 광역시·도와 27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의견 수렴과 협의도 마쳤다.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했다. 핵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 제정 당시 빠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는 대상을 구체화해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도는 박 의원실과 협의를 거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국회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행안위 법안 소위는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이 이뤄진다.

중부내륙특별법은 2023년 12월 26일 제정됐다.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이 담겼다.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를 중부내륙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의 개발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 의견이 반영되면서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다수 삭제됐다.

이에 도는 보완 입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특례 조항 복구를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 윤호노·천영준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