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4.09.09 17:49:45
  • 최종수정2024.09.09 17:49:45
[충북일보]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9일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현행법은 21대 국회에서 제정됐지만 통과 과정에서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조항들이 제외됐다.

충북을 포함한 중부내륙지역은 댐 건설,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국가적 이익에 이바지했음에도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충북의 여러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중부내륙지역 입주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각종 보험료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충북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충북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로 정파·지역·이념을 뛰어넘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발의된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이 의워이 충북도의 개정안 초안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도가 준비 중인 개정안은 같은 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도가 올해 초부터 진행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작업은 사실상 완료된 상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들어가는 8개 광역시·도와 27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의견 수렴과 협의도 마쳤다.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했다. 핵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 제정 당시 빠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는 대상을 구체화해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도는 박 의원실과 협의를 거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국회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행안위 법안 소위는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이 이뤄진다.

중부내륙특별법은 2023년 12월 26일 제정됐다.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이 담겼다.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를 중부내륙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의 개발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 의견이 반영되면서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다수 삭제됐다.

이에 도는 보완 입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특례 조항 복구를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 윤호노·천영준기자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thumbnail 148*82

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