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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9월초 확정…국회 발의 '초읽기'

  • 웹출고시간2024.08.15 13:56:09
  • 최종수정2024.08.15 13:56:09
[충북일보]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초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작업은 특별법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일부 조항을 부활하기 위해 이뤄진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예정됐던 중부내륙 8개 광역시장과 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가 9월 초로 연기됐다.

협의회에서는 개정안에 담을 주요 정책 개발과 공동 사업 등을 논의한다. 도가 마련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최종 확정하게 된다.

도가 진행 중인 개정안 초안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뿐 아니라 법안 발의를 도울 지역 국회의원실과 협의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했다. 핵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제정 당시 빠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는 대상을 구체화해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도는 이달 말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개정안 발의에 나서는 한편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지역 야당 의원들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이종배(충주) 의원은 도의 개정안 초안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 개정안 발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도의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개정안 대표 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중부내륙특별법이 충청권 현안임을 고려해 법안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야당 의원들과의 공동 발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여기서 무난히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이 이뤄진다.

중부내륙특별법은 2023년 12월 26일 제정됐다.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이 담겼다.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를 중부내륙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의 개발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 의견이 반영되면서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다수 삭제됐다.

이에 도는 보완 입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특례 조항 복구를 위해 올해 초부터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지원 태스크포스(TF)와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작업을 진행해왔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위해 법 개정으로 특별법의 내실을 다지고 발전 종합계획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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