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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근 단양군수,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협조 요청

강원도 4개 지자체와 충북도 제천·단양, 법 개정안 발의 준비

  • 웹출고시간2024.06.30 14:13:29
  • 최종수정2024.06.30 14:13:29

김문근 단양군수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멘트 생산 지역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단양군
[충북일보] 김문근 단양군수가 지난 27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시멘트 생산 지역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진태 도지사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겠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자원순환시설세는 현행법상 자원 순환시설로 분류되는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삼척시·영월군, 충북 제천시·단양군 등 6개 자치단체가 '시멘트 생산 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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