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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나라 곳곳에 망조가 생겨났다. 1861년 8월 열하로 피신했던 함풍제가 죽었다. 함풍제가 병상에 있을 때 왕권 찬탈에 대신들과 황후 간 암투가 있었다.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려는 서태후는 3세가 된 황자를 데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함풍제에게 제위를 논했다. 그러나 함풍제는 혼수상태에 빠졌고 환관에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조서에는 "황자가 너무 어리므로 동태후와 서태후에게 섭정을 명하노라."라고 썼다. 이런 문서는 동태후와 서태후의 수렴정치가 시작되는 일이었고 청나라의 정권을 장악하게 만드는 문서였다. 정권을 장악한 두 명의 태후는 중국 자력으로 외부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유럽의 기술과 군사기술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회의 변화도 이끌려는 계획이었고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양무운동(洋務運動)을 시도했다.

양무운동은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통해 3기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1862년부터 서구의 과학지식, 무기제조 같은 국가의 강력한 국방에 힘썼다. 그러나 보수사상을 극복하지 못하여 근대국가적인 제도 개혁이 뒤따르지 못하여 성과가 미비했다. 이런 성과를 못 이룬 것에는 서태후의 낭비적 활약이 독보적이었고 멸망의 문은 전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 역사상 악녀로 소문난 서태후는 매 끼니마다 100가지 요리로 시작했고 하루 식비로 서민 100명 월급을 소비했다. 본인 환갑 잔치를 2년 전부터 준비시켰으며 인공호수 삼해(三海)를 북경에 건설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 이 황실 휴양지는 이홍장(李鴻章)장군의 북양함대를 만드는 비용보다 4배나 더 들어갔다. 그러니 자연히 군사는 약해지고 유흥에 나라가 병들게 되었다. 서태후의 환갑을 위한 준비 중 청일전쟁이 발발했고 이홍장의 북양함대는 일본해군 기습에 전멸했다. 일본군이 대련항 진입과 약탈이 시작되었을 때 서태후는 역사상 가장 호화스러운 축하연을 3일간 했다.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맺었다. 총 6조로 된 이 조약1조에는 조선에 대한 내용이 있다.

"제1조 청은 조선이 완결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며 무릇 조선의 독립 자주 체제를 훼손하는 일체의 것, 예를 들면 조선이 청에 납부하는 공헌, 전례 등은 이 이후에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 이후 조약 1조에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이 서약은 당시 조선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조약의 내용은 조선 침공 시 독립 국가이니 중국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일이며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일본의 노골적인 전략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은 1895년 4월 17일이 조선독립기념일이라며 조소를 보낸다.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역사에는 시기별로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바르게 알고 어떤 이유로 역사가 기록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 간 문제가 생겨나도 무조건 잘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명 경계해야 한다. 현대는 과거처럼 군사를 동원한 침략을 잘 하지 않는다. 서로 파괴하면 남는게 없어서이다. 경제, 문화, 예술과 같은 것을 동원하여 은밀하게 침략한다. 청나라처럼 내부의 유흥에 심취하거나 정권 잡는데 혈안이 된다면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끓는 물에 익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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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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