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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승률 0.7%로 전년도 대비 가격과 근소한 차이

  • 웹출고시간2024.04.30 14:29:37
  • 최종수정2024.04.30 14:29:37
[충북일보] 단양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지역 내 13만6천575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했다.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의견 청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단양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0.7%로 전년도 대비 가격과 근소한 차이가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수정 및 보합세로 인한 가격 수준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으나 올해 변동 요인은 일부 토지개발과 주택부지 조성으로 인한 가격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군 최고지가는 136만 원/㎡(단양읍 도전리 602번지)며 최저지가는 214원/㎡(대강면 무수천리 산16-1번지)로 조사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단양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단양군청 민원과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별도 통지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재공시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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