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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추가연장 조건 확대

두 자녀 이상도 다자녀가정 포함 연장 서비스 제공

  • 웹출고시간2024.03.10 12:56:47
  • 최종수정2024.03.10 12:56:51
[충북일보] 제천시가 시 가족센터에서 추진 중인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연장 조건에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도 포함하기로 했다.

방문 교육 서비스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다문화 자녀가 대상으로 전문지도사가 집으로 방문해 한국어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중 한국어교육과 자녀 생활 서비스는 최대 12개월 80회기, 부모 교육은 최대 6개월 40회 기의 서비스가 가능하며 추가연장 관련 올해 1월부터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돼 조건에 해당하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다.

기존 추가연장 가능 대상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정, 기초생활수급 대상가정, 한부모 가정이었으나 이 조건 중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조건이 변경됐다.

이에 10개월 80회기 서비스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던 다문화 가정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다만, 서비스가 종결된 대상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부터 가능하다.

한편,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와 추가연장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은 제천시 가족센터 방문 교육 서비스 담당자(645-1996)에게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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