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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주 흥덕, 이번엔 경선 가나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3선 도종환 의원에 도전장
역대 5번 총선서 4번 사실상 전략 공천…친명 vs 친문 대결

  • 웹출고시간2024.01.24 19:46:55
  • 최종수정2024.01.24 19:46:55
[충북일보] 청주 흥덕구는 충북 국회의원 선거구가 7곳으로 줄었다가 현재와 동일한 8곳으로 다시 늘어난 17대 총선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깃발을 꽂은 지역구다.

21대 총선까지 2명의 후보가 출마해 다섯 번 모두 승리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당내 경선 등 경쟁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적은 단 한 번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단수 추천으로 본선에 진출했다. 사실상 '전략 공천'이 이뤄진 셈이다.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도 단수 추천으로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역 의원에 도전장을 낸 경쟁자가 나오면서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 청주 흥덕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이 치러진 것은 한 번뿐이다.

17~19대에서 내리 당선된 노영민(66) 전 의원이 20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도종환(68) 의원과 정균영(61)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공천 경쟁을 펼쳤다.

비례대표를 지낸 도 의원이 승리한 뒤 본선에서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21대에는 단수 추천을 받아 3선의 중진 의원이 됐다.

이처럼 청주 흥덕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는 당내 경쟁보다는 본선 경쟁력을 앞세워 후보가 됐다는 얘기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도 의원이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변수가 발생했다. 이연희(58)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이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경선으로 방향이 급선회하는 형국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해 밤을 새워 연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며 "변화와 혁신의 거센 바람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3년 뒤 민주당 집권을 위해 뛰겠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청주 흥덕구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북 정치가 바뀌지 않고 다음 대선은 어렵다"며 현역 의원을 겨냥해 "기득권을 깨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의 등판으로 민주당 후보는 경선으로 가려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의 공천 경쟁은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간 대결이라 할 수 있다.

이 부원장은 친명 인사다.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상황실장 등으로 활동하며 이 대표의 전략통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에 그동안 민주당이 강세인 흥덕구에서 공천 경쟁 등에서 혜택을 받아온 도 의원이 4월 총선에는 당내에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은 그동안 공천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던 도 의원이 이번에도 본선에 진출할지, 이 부원장이 경선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그동안 청주 4개 선거구 중 다수를 석권한 민주당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면서 "흥덕 선거구의 당내 경쟁이 이런 불만을 해소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총선특별취재팀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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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