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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서 전국 하위권

충북도내 시의회들도 3등급 수준

  • 웹출고시간2024.01.04 17:23:25
  • 최종수정2024.01.04 17:23:25
[충북일보]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전국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충북도의회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권익위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의회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되는 청렴도 중 가장 낮은 5등급의 바로 윗단계 수준이다.

충북도의회보다 낮은 등급을 기록한 곳은 5등급 평가를 받은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로 조사됐다.

충북도의회와 함께 4등급으로 나타난 곳은 서울시의회가 유일하다.

나머지 전국 13곳의 시·도 광역의회는 모두 3등급 이상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지역주민들과 지방지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 경험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 조사를 토대로 분석됐다.

특히 충북도의회가 가장 낙제점을 받은 부분은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부문으로, 조사대상들이 경험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부패경험률은 12%로 나타났다.

이어 충북도의회는 △심의·의결개입·압력 △미공개 정보 요구 △계약업체 선정 관여 등에서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청주시의회와 충주시의회, 제천시의회도 낙제점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좋은 평가를 받지도 못했다.

도내 3곳의 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3등급을 기록하며 평균 수준에 머물렀다.

그중에서도 충주시의회가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부문'에서 27.5%를 기록하며 도내 시의회 중에선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청주시의회는 충주시의회에서는 없었던 의정활동 관련 금품 문제 부문에서 1.4%를 보였다.

제천시의회는 나머지 시의회보다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획득했지만 3등급으로 분류됐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 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와 이메일,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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