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2.9℃
  • 맑음충주 0.1℃
  • 맑음서산 1.1℃
  • 맑음청주 2.7℃
  • 맑음대전 2.1℃
  • 구름조금추풍령 2.8℃
  • 구름조금대구 4.6℃
  • 구름조금울산 5.3℃
  • 구름많음광주 5.8℃
  • 구름조금부산 6.1℃
  • 구름많음고창 4.9℃
  • 맑음홍성(예) 3.2℃
  • 구름많음제주 8.9℃
  • 구름많음고산 8.4℃
  • 맑음강화 1.1℃
  • 맑음제천 -2.7℃
  • 맑음보은 0.1℃
  • 맑음천안 0.4℃
  • 구름많음보령 2.2℃
  • 맑음부여 -0.1℃
  • 맑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5.2℃
  • 구름조금경주시 4.9℃
  • 구름조금거제 5.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강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부이사장 제도 폐지로 운영 효율화와 불필요한 비용 절감 기대

  • 웹출고시간2024.12.23 16:58:30
  • 최종수정2024.12.23 16:58:30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23일 신용협동조합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에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해 5~9명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 직무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맡는 것 외에 별도의 역할이 없어 운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부이사장 선거는 차기 이사장 선거를 대비하려는 인원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며 과도한 선거비용을 초래하는 등 경제적, 운영적 실익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안은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부이사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상호금융기관의 사례를 참고해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했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제한되고, 두 차례까지만 허용된 연임 횟수에 포함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조합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개정안을 토대로 조합의 건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