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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기후에너지 정책에 여성 특성 반영해야"

YWCA충북협의회, 기후정책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간담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의거한 법적 필수사업에 그쳐
"기후위기·재난 상황 여성 취약성 논의조차 되지 않아" 지적

  • 웹출고시간2023.12.14 17:17:28
  • 최종수정2023.12.14 17:17:28

YWCA충북협의회 관계자들이 14일 청주YWCA 소망실에서 ‘충북도 기후정책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청주YWCA
[충북일보] YWCA충북협의회(제천·청주·충주YWCA)는 14일 청주YWCA 소망실에서 '충북도 기후정책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간담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지난 5월부터 민선8기 충북지사 공약 중 '환경을 가치있게' 분야의 20개 공약을 중심으로 성인지 관점에서의 충북도 기후에너지 정책 모니터링을 해왔다.

이날 발표된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도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대부분이 탄소중립조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한 법적 필수사업에 그쳤다. 또 3차 충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규정이 없고 특히 여성을 취약계층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생애 특성을 감안한 기후 적응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 가동 여부 실태조사 결과 12개 지자체 중 조례가 제정된 곳은 8곳(충북도·청주시·충주시·제천시·단양군·진천군·영동군·옥천군)이었고, 4곳(음성군·괴산군·증평군·보은군)은 연내 제정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조례가 제정됐지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도 충북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6곳에 달했다.

류인숙 제천YWCA 사무총장은 "여성의 기후 관련 위원회 참여 현황을 확인하면 충북도에서 관리하는 200여 개가 넘는 위원회 중 기후정책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직·간접 위원회는 11개 뿐"이라며 "기후위기, 재난(안전) 등에 있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조차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부서나 담당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별 위원회별 성별 비율 의무화, 실질적 성인지 관점으로 위원회 운영, 위원회 상시 운영, 의제제안권·실질적 시민참여 권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탄소중립사회로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직업 훈련 과정도 지적됐다.

2022년부터 도내 새일센터에서 수행한 직업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무·회계·행정 관련 훈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협의회는 탄소중립사회, 즉 생태적인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여성 일자리로 연계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생태적 전환사회의 주도성을 가지고 여성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기후인지적 관점의 일자리, 직업훈련이 개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은 "성인지데이터가 생성돼야 환경 부분의 보이지 않는 남녀통계가 나올 수 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풀뿌리 생활환경 단위에서의 기후적응 정책 접근성강화, 녹색전환 여성일자리 시범사업 등 기후대응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곽현주 충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주무관은 "앞으로 농촌지역취약여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를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후위기 속의 성인지 관점 특정성별영향평가 등 정책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성자 청주YWCA 회장은 "기후위기는 시대적 사항"이라며 "성인지 관점에서의 충북도 기후에너지 정책은 양성평등정책관실뿐만 아니라 도정 전체에서 관심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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