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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음주은전 김수완 의원 30일 출석정지 처분

윤리특위 제명에서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로 낮은 처분

  • 웹출고시간2023.12.06 14:30:39
  • 최종수정2023.12.06 14:30:39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김수완(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앞선 윤리특위의 '제명'에서 대폭 낮아진 처분이다.

6일 열린 제천시의회 제33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듣고 '제명' 처분에 대해 비공개로 표결했다.

개표 결과 제적의원 2/3 이상 동의(9명)를 얻지 못해 제명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어 다른 징계안인 '30일 출석정지 발의됐다.

시의회는 재차 진행한 표결에서 반수 이상 동의로 해당 징계안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김수완 의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의회 출석이 정지됐다.

또 공개 사과에 관한 투표 결과에 따라 김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29일 오전 2시30분께 제천시 강제동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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