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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윤리특위, 민주당 김수완 의원 제명 의결

다음 달 6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예정

  • 웹출고시간2023.11.26 12:48:29
  • 최종수정2023.11.26 12:48:29
[충북일보]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시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제천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2명이 참석해 4명이 제명에 찬성했다.

시의회 징계 위는 시의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의원직 제명' 등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제명 여부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제3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이 시의원 13명 중 61.5%인 8석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김 의원의 제명을 의결할 정족수에 1명이 부족하다.

다만, 여야 각 당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릴 수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오전 2시30분께 제천시 강제동 인근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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