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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서 주민 둔기로 폭행한 40대 구속기소

  • 웹출고시간2023.08.01 16:13:26
  • 최종수정2023.08.01 16:13:34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집 앞의 택배 상자를 수거하던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7월 6일자 3면>

청주지검은 피의자 A씨를 강도상해·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주민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바로 옆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씨가 문을 열고 택배를 살펴보려 고개를 숙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알려졌으나 조사를 통해 A씨는 지난 2021년까지 이 아파트에서 약 2년간 관리사무소 보안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했고, 네 차례에 걸쳐 미리 준비했던 옷을 갈아입고 세 차례 신발을 갈아신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일을 그만둔 A씨가 경제적인 이유로 B씨 집을 방문했을 당시 봤던 금품을 훔치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정도가 크고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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