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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성제홍·윤대성·윤석영 의원 발의

  • 웹출고시간2022.11.28 14:03:58
  • 최종수정2022.11.28 14:03:58
[충북일보] 보은군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은군 기업 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3건을 의결했다.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해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윤대성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기업 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군의 물품ㆍ용역 및 공사계약 때 군내 기업의 수주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인력난 해결과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한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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